1.월급 통장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통장은 급여통장이다. 잔액은 항상 제로(0원) 상태로 비워두도록 한다. 급여통장은 이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CMA(MMF) 통장 


월급통장을 비우고 남은 여유자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CMA(MMF) 통장으로 옮겨놓는다. 각종 공과금 이체 또한, 급여통장이 아닌 CMA(MMF)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적립식 펀드통장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간 투자하면 손실위험도가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통장은 3년 만기로 정하는 것이 좋다.

적립식 펀드에 3년 만기가 되면 전액을 환매해 CMA/MMF 계좌로 넣고, 3년간 동일한 펀드 또는 원하는 펀드에 다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3년마다 반복해 총 9년을 목표로 적립식을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3년마다 전액 환매하는 이유는 펀드의 기준가는 매월 간격으로 상하 지그재그로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3년째 적립금이 많이 쌓였을 때 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펀드에 두게 되면 기준가가 낮아졌을 때 펀드를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적립식 펀드는 3년마다 환매해 다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소위 ‘저수지투자법’을 활용한다.


4.소득공제 통장


직장인 중에는 연 4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연금 통장(또는 증서)을 의외로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연금펀드 등 소득공제연금 상품은 매월 33만 원 금액으로 적립하지만, 실제 연간 이자율은 각자 근로자의 총소득금액구간에 따라 최소 15%~4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

소득공제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연말정산으로 가입자 통장에 넣어 주는 환급액과 소득공제연금 상품 자체가 주는 금리나 투자수익률까지 더하면 연간 과세표준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인 소득자는 15% 이상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

물론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액은 더욱 높아지므로 고소득자에겐 더욱 유리하다.


5.개인연금 통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별도의 은퇴용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연금 상품은 퇴직 이후 연금수령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령방식을 확인해 보고 또 변경도 가능한지 알아본다.

예컨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개인연금상품은 연금가입자가 연금수령 시에 ‘확정지급형’이 아닌 ‘종신형’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6.1~3년 만기 예·적금통장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1~3년 단위의 확정금리 정기적금 상품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한다. 정기적금 상품을 통해 소위 목돈인 시드머니(seed money)가 만들어지면 이를 다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방법이다.

이렇게 몇 년에 걸쳐 2~3회 반복하다 보면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활용해 상당한 금액의 목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자금을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 기타 투자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통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 능란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해 은행/증권계좌 간 계좌이체를 수시로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래 투자계획이나 목적자금 마련에 맞춰 통장을 쪼갰다면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저축·투자액을 변경하거나 계좌 간 수시이체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번거롭겠지만 수시로 통장을 열어보는 습관 하나면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이다.


출처 머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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