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인도와 계약금 및 잔금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부동산을 인도받고 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게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과 계약을 해지할 때의 조건, 부동산 전세금과 중도금 등의 납입에 대해서 명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계약 당사자들의 인적 상황 및 부동산 표시
- 계약 날짜 및 계약금과 지급 날짜
- 물건의 인도 날짜 및 부동산 권리의 이전
- 계약 조건이나 기한에 대한 부분
- 부동산의 확인 및 설명서의 교부 날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항목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계약 기간에 대한 효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위 항목이 누락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체결을 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 역시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기간으로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계약의 특약 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는 부동산의 수리나 공과금 관련 부분 또는 부동산의 저당권 등의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전세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깡통전세로 부동산 가격보다 빚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깡통전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의 권리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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